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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5구합61870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2015. 4. 15.에 한 취득세 2,021,370원, 지방교육세 20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ㆍ관리ㆍ처분,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원고는 2013. 8. 9. A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38동 101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2억 8,800만 원에 매수하고, 2013.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8. 9. C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D 외 2필지 E아파트 1026동 102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를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3. 8.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각 주택을 5년간 그 매도인인 A, C에게 각각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A은 2014. 6. 5., C은 2014. 2. 20. 각 임대료 납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위 각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을 매수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 5항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써 5년 이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면제받은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하였고, 원고는 2014. 7. 22.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한 취득세 2,021,370원, 지방교육세 202,130원을, 2014. 4. 9.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취득세 18,221,480원, 지방교육세 1,822,14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17. 임차인인 A, C의 임대료 납부 어려움 등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 전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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