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9. 창원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AH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였다.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12. 15.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에서 (주) 에이엔에스코리아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2. 3. 12.’, 지급지 ‘경남은행 소계동지점’으로 된 액면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2011. 12. 15. 남해군 AI에 있는 AH(주) AJ’이라고 기재한 다음 보관중인 AJ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AJ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형인 AK으로 하여금 같은 달 27. 11: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AL에게 어음할인을 요청하며 마치 진정하게 배서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AK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여 위 AK으로 하여금 2011. 12. 27. 11:0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AL에게 위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배서된 것처럼 가장하며 어음 할인을 요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피고인의 딸 AM의 계좌로 할인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답변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AH 주식회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