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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4고정103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 셀프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중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2. 9.경 위 셀프세차장에서, 세차장 사무실 및 기계실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2동 면적 48㎡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인천광역시 남구청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처리불가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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