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22.부터 2015. 3. 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천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차용한 위 돈을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 중 200만 원은 차용한 것이 맞지만, 나머지 돈은 원고가 소외 C에게 대여한 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거나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2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4. 9. 22. 200만 원, 2014. 10. 9. 500만 원, 2014. 10. 24. 300만 원, 2014. 11. 6. 500만 원, 2015. 1. 16. 200만 원, 2015. 1. 27. 50만 원, 2015. 3. 2. 250만 원을 각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자인하고 있는 200만 원 외에 나머지 1,8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 1,8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더라도, 위 거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