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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5 2017가단224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7.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당시에는 ‘E 주식회사’였는데 2015. 1. 12.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2. 18. 원고에게 포천 F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4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면서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본다. 이하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6. 공사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없음

나. 기성부분금 (1) 골조공사 5층까지 완료 후 샘플하우스(지상 2층/오피스텔, 지상 3층/도시형주택) 완공 후 분양하여 공사비 지급(시행사 책임분양) (2) 분양 후 기성금은 매월 말일 청구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성지급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4,000만 원 상당의 1차 공사와 1,500만 원 상당의 2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기성공사대금 합계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6,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먼저 1차 공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4. 6. 30. 피고들에게 기성비율 10.11%, 공사금액 44,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하는 1차 기성검사를 요청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4. 7. 8. 원고의 기성부분을 포함하여 건축주에게 1차 기성검사를 신청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가 기성검사를 요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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