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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79393
분양수수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휴먼플렉스는 서울 종로구 A 지상에 1개동 5층 19세대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시행사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1.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과 사이에 신탁원본의 우선수익권자를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상호저축은행)으로 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2. 19.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의 원고 휴먼플렉스에 대한 2014. 2. 18. 기준 대출원리금채권 38,914,707,939원을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자는 그 무렵 피고로 변경되었다

(수익한도금액 352억 3,000만 원). B건물 업무 합의서 -전문-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자인 원고 휴먼플렉스는 위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을 ‘C’에게 요청하였고, 그에 따른 분양수수료는 두 당사자간의 직접 거래가 원칙이나 원고 휴먼플렉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에 피고가 해당 부동산의 분양수수료를 C 또는 원고 휴먼플렉스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사항과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원고 휴먼플렉스의 문제일 뿐 피고와는 무관함을 당사자는 인정하고 확인한다.

-다음- 제1조(본 합의서의 목적) 본 합의서의 목적은 채무자 원고 휴먼플렉스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을 통해 채권자 피고에게 수익한도금액(채무금액) 35,230,000,000원을 변제하는 것에 있다.

제2조(당사자의 업무 절차)

1. 원고 휴먼플렉스의 업무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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