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0.02 2013나173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2. 피고(C)와 선정자 E는 연대하여 원고(A)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되, 2006. 12. 31.까지 20,000,000원, 2007. 5. 31.까지 50,000,000원, 2007. 12. 31.까지 100,000,000원, 2008. 6. 30.까지 80,000,000원을 각 분할 지급한다.

다만, 피고와 선정자 E가 어느 분할지급금이라도 해당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와 선정자 E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때까지의 미지급금 전액에 관하여 즉시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며,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머지 조항 생략)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에서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와 그 대표이사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9231호로 3억 원의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06. 9.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위 조정에 따라 원고가 C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나. 한국외환은행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27. 채권최고액 78억 원(후에 48억 2,560만 원으로 변경됨), 채무자 C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C는 2007. 11. 30. 코람코자산신탁과 1순위 우선수익권자를 부림상호저축은행(우선수익한도금액 39억 원), 2순위 우선수익권자를 중흥건설(우선수익한도금액 5억 6,400만 원), 수익자를 C로 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코람코자산신탁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국외환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