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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8 2019고단1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22』

1. 대출금 편취

가. 2017.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경 부산 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남, 36세)에게 “내가 수산물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면 2017. 12.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E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을 만나 1,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또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F으로부터 500만 원을, ㈜G으로부터 400만 원을, ㈜H으로부터 300만 원을, I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한 후 위와 같이 대출받은 합계 3,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입금되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직접 위 대출금을 출금하여 소비함으로써,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돈이 더 필요하다,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달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주면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대신하여 정상적으로 갚아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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