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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34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03: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내 5층 내부 계단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3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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