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21:11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D(가명, 여, 34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여성과 부딪히는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