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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89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8. 17:0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 성북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 A(여, 70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사건에 대한 대질조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7세)이 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화 CD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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