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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0 2018고합114
중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6. 07: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34세)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을 통하여 피해자를 위 D 현관 앞으로 불러낸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이어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쪽 손바닥으로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정중결합부 및 왼쪽 과두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학교 선배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에 대해 A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정중결합부 및 왼쪽 과두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소견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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