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5고단16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2층에 있는 ‘C pc방’ 업주이다.

1.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5. 7.경까지 위 ‘C pc방’에서 ‘337게임’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상에 게임머니 충전방식과는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에게 현금을 받아 이용 손님의 아이디에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C pc방'에서 손님인 D가 게임에 획득한 게임머니 20,000알을 현금 20,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관리자컴퓨터 모니터,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