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7. 23:1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D 운행의 E SM7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걸어가 위 차량을 발로 1회 차고, 다시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앞바퀴에 자신의 발을 밀어 넣고 서있는 등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7. 23:4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중원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관할이 어디냐, 파출소에서 해결 안된다, 서로 넘겨라, 씨발 내가 강력범이나, 내가 씨발, 빨리 넘겨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하여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록 10, 11, 16), 현장 CCTV 사진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