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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3 2020고단76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6. 17:30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도로 위를 비틀거리며 걸어다니고 도로 위에 눕는 등으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눕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6. 18: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에 의해 인도 쪽을 끌려나가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위 경찰관의 팔과 몸통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미 1회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1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둔 날 저녁 만취상태에서 도로에 눕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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