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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09 2020고단10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 21:40경 거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집 앞에 주차된 대형버스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뛰어들어 양팔을 벌리고 서거나 눕는 방법으로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던 중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7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을 밀치고,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대형버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문화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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