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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7 2015고단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7.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08:00 경 횡성군 B에서부터 횡성군 횡성읍 교 항 리에 있는 횡성군 선거관리 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2008년까지 집행유예를 포함한 음주 전과 다수 있는 점, 아침 운전 중 단속된 점, 음주 수치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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