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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8. 6. 5. 선고 2007누2004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지적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를 법이 허용하는 토지의 이용가능성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변경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찬욱)

피고, 피항소인

장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재호)

변론종결

2008. 5.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판결의 당부

이 사건의 쟁점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를 법이 허용하는 토지의 이용가능성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변경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망 소외인이 1969. 12. 31. 이 사건 토지인 전남 장성군 남면 ○○리 (지번 생략) 임야 7,240㎡를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1991. 8. 20. 망인이 사망하자 그의 처인 원고 1, 아들인 원고 2, 3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각 1/3 지분씩을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2007. 5.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수십 년 전부터 사실상 ‘전’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07. 5. 14.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는 지목변경을 위한 선행적인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는 한편, 위 규정을 법이 허용하는 토지의 이용가능성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이 언제 사실상 변경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원고들이 토지 형질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지목변경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송혜영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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