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4.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64년 전후로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및 구 개간촉진법에 따라 개간을 위한 농장구입대부 신청과 함께 개간허가를 받아 과수원으로 개간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내지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행위 허가나 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10232 판결 참조), 갑27, 34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2,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H는 1964년 무렵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토지의 형질 또는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1965. 10. 21. 법률 제1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개간을 위한 농장구입대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