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누75837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한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와 함께 제1심 공동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수용재결 취소의 소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위 소를 각하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서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를 상대로 한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6,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쓰고, 제5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성남시 중원구청이 2016. 3.경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그 이용현황을 ‘전’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인 2016. 10. 4.경에도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 산정제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