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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4 2016고단27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0:4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의 주거지 대문 안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무슨 일로 저희 집에 앉아계세요’라고 말하며 잠을 깨우자 화가 나, ‘니가 싸움 잘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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