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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456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지인 D와 E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 내가 울산 G 백화점에 있는 H 매장을 총괄하는 매니저인데 사업 확장에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1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1. 6. 29. 까지는 돈을 갚겠다.

매달 2,0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으니 변제에 관하여는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등 채권자에게 합계 약 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이 받던 급여 또한 압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150만 원을 교부 받고, 2010. 12. 2. 경 2,350만 원을, 같은 달 3. 경 5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J 은행 계좌 (K) 로 각 송금 받았다.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2010. 12. 2. 경 3,350만 원, 2010. 12. 3. 경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송금 경위에 관하여, F은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한 피고인에게 속아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 인은 위 돈은 E로부터 차용한 것이지

F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며 F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툰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F이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이고, 이와 관련된 부수적 쟁점으로, F이 2010. 11. 29. 피고인을 만 나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직접 작성 받았는지 여부이다.

F의 주장,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 거들로는 「F 이 2010. 11. 29. G 백화점 내 C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 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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