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개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1970년경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0만 원이고, 액면 1,000원의 보통주식 5,000주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1987. 6. 2. 해산간주 되었고, 1990. 6. 2.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다. 그런데 2015. 1.경 피고 회사 소유의 서울 강북구 C도로 407㎡,D도로 3㎡가 수용되었고,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 E은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발행주식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1년경 사망 당시 큰아들 망 F에게 피고 회사를 승계시키면서 주식을 전부 넘겨주었다.
망 F은 피고 회사 주식 전부 소유하면서 피고 회사를 경영하다가 1989년경 사망하였다.
이후 처 G, 자녀들인 원고, H가 망 F을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1,875주(5,000주 × 3/8)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수용보상금을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고 회사는 주주임을 확인할 주주 명부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잔여재산분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라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와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망 E이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었다
거나 망 F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망 F이 사망 당시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