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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1 2016가단1165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가끔 귀국하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는 이ㆍ미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재 안산시 단원구에서 ‘C’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인천 강화군 소재 갑룡초등학교 동창으로, 원고가 2012. 6.경 잠시 귀국하여 피고를 만나게 되면서 다시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3. 2. 4. 피고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계좌로 20,000파운드(한화 27,714,800원)를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였는데 그럼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2013. 2. 4. 피고에게 은행이자를 받기로 하고 20,000파운드를 빌려 주었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내연관계가 아니었고 단지 우호적인 관계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000파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원고가 조건 없이 피고를 도와준 것이거나, 원고가 미용관련 제조 및 미용샵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여 20,000파운드를 피고가 사내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 법인에 투자한 것이다.

그 후 주식회사 D는 원고의 투자금 등으로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으나 경기 둔화로 폐업을 하였다.

다. 판단 과연 원고가 피고에게 20,000파운드를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돈이 20,000파운드 당시 환율 기준 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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