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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단2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2:47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283 평리교 앞 도로를 북부정류장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도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직진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던 D 포르테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7. 12:47경 대구 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283 평리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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