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자동차 공구 및 목공 공구 등을 수입ㆍ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기획이사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업무 전반을 총괄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자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표시사항을 표기하지 아니하여 위해우려제품의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인 접착제 2종(제품명 : D, E) 총 1,860개를 거래처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자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위반제품사진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위해우려제품 안전ㆍ표시기준 조사결과
1. 수입신고서
1. F 월별 출고량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위임전결규정,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화학물질의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호, 제36조 제1항, 제53조(제53조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만),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해우려제품의 폐기를 위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