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3.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 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으로, ‘유토피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IC카드를 게임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물은 플레이어가 게임카드 6장을 받아 매 턴마다 그 중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하여 두 카드의 공격력 차이만큼 상대방의 체력에 데미지를 주어 상대방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IC카드에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카드의 게임 포인트를 확인하고 초기화(‘0’으로 삭제) 할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5. 23. 그 집행을 종료하여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