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인천 중구 B에서 ‘C’를 운영한 사람으로, 붉은고래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IC카드를 게임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물은 플레이어가 게임카드 6장을 받아 매 턴마다 그 중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하여 두 카드의 공격력 차이만큼 상대방의 체력에 데미지를 주어 상대방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IC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정보만 저장되고 게임기 외에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카드의 게임포인트를 확인하고 초기화(‘0’으로 삭제)할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서(붉은고래)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