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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0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15.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 1층 101호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2. 14.부터 2017. 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 D’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경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부동산사업을 하면서,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공인중개사와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2015. 9경 원고와 함께 일하던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무소를 차려 나갔고, 이에 원고는 새로운 공인중개사와 동업을 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에 대하여 동의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사무소 개설등록에 동의하지 않아, 원고는 영업손해 1억 3,000만 원, 정신적 피해 2,000만 원, 시설인테리어비용 상당 손해 2,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 1억 7,000만 원과 2016년 임차료 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가 있는지를 보건대, 갑 1에서 4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에 대한 동의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사업을 하지 못하여 앞서 주장한 것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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