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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6 2017고정186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7:33 경 의정부시 B 주소지에서 벌금 수배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112 신고를 하는 자로 위 일 시경 살기도 팍팍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도소에 가려고 신고를 한 것이라며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7 /18, 7/20, 7/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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