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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고단17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8. 2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1156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수배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 내가 벌금 수배자 다 잡아 가달라 순 마보 내서 잡으러 와라’ 고 112 신고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2018. 6. 11. 경부터 2018. 7. 6. 경까지 미납 벌금 10만 원에 대한 독촉 문자 메시지를 8회 가량 받았는데, 2018. 6. 12. 자 문자 메시지에는 2018. 6. 16. 내 ‘ 벌 금 미납시 지명 수배 ’라고 적혀 있고, 2018. 6. 28. 자 문자 메시지에도 2018. 7. 4. 내 ‘ 미납시 지명 수배 ’라고 적혀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신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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