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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9 2014가단50181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73,363,907원과 그 중 73,904,58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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