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9 2014가단50181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73,363,907원과 그 중 73,904,58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