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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52057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3,522,266원과 그 중 40,682,92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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