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부터 2013.까지 C 건설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 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일식집 등지에서 고교 후배인 피해자 E( 당시 50세 )에게 “F 뉴 타운 사업개발을 하는데 자금이 어렵다.
조합이 구성됐고, 개발이 되면 돈이 나오니 2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3년 후 투자금의 2 배를 주겠다.
현금 5억 원을 주거나 G 건설 관련 일을 하고 있으니 G 건설 지분으로 주겠다” 고 수 차례에 걸쳐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F 뉴 타운 사업개발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특별히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의 투자금으로 수익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더 나아가 G 건설 관련 일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G 건설 지분을 줄 수도 없어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0. 서울시 노원구 H 빌딩 법무법인 I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대질부분 포함)
1. F 주택 재개발 시공사 입찰조건 비교표 사본( 피고인 자필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 (2015. 7. 1. 시행) 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