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311』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6. 경 서울 노원구 화랑 로에 있는 석계 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길음 뉴타운 9 단지 재개발 조합의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길음 뉴 타운 단지 아파트 중 조합 임원에게 할당된 아파트를 싸게 분양 받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조합의 임원이 아닐뿐더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저가로 분양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8. 6. 9. 5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6억 5,33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1.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미아 뉴 타운 조합 임원을 통해 조합원이 분양 받기를 포기한 아파트를 싸게 분양 받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조합 임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저가로 분양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0. 12. 21. 7,000만 원을 아들인 K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6억 1,1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 받았다.
『2016 고합 120』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812 삼성 래미 안 트리 베라 아파트의 재개발 조합의 임원이 아니고 위 조합과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