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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291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3. 8. 경 서울 은평구 진 관 3로 70, 은 평 뉴 타운 상림마을 8 단지 앞 버스 정류장 부근 쓰레기통 옆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 면허증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5. 6. 13. 범행 피고인은 2015. 6. 13. 14:54 경 서울 은평구 진 관 3로 70, 은 평 뉴 타운 상림마을 824 동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가능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프 레지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5.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 13:40 경 서울 은평구 진 관 3로 70, 은 평 뉴 타운 상림마을 824 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효자로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5. 6. 13.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프 레지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되어 서울 도봉 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5. 10. 28.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코러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지방 경찰청 G 소속 경장 H로부터 불심 검문을 받고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 중이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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