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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서 출소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3.경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B에게 부동산에 투자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2019.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평택에 50억 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건물주가 미국에 있다. 내가 매각을 맡게 되었는데, 매각만 해주면 많은 수익을 받기로 했다. 미국 가는 경비 2,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8,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 매각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으로 가는 돈을 차용해주기로 한 F가 연락이 안 된다. 지금 2019. 4. 1.에 차용해준 2,000만 원을 찾아가든지, 미국으로 가는 경비 2,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해주고 부동산 매각이 완료되면 2억 3,500만 원을 받아가든지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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