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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8노180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계약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들은 고소인 C이 없는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C은 피고인들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고, 위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C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차용금증서, 양도양수계약서, 이행각서, 협조공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1) 이 사건 각 서류들(차용금증서, 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이행각서, 협조공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는 계약서인데, 위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 A은 F연합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차용금증서, 양도양수계약서, 이행각서, 협조공문을 각 작성한 것은 계약서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서류들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은 C의 승낙을 받았다는 공동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차용금증서와 공정증서(증거기록 19~23면)가 같은 날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으로서는 C의 승낙에 관한 공동피고인 B의 말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며, 위 차용금증서를 위조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

A은 양도양수계약서와 이행각서에 날인만 하였을 뿐 위 서류들의 문구 작성 과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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