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1. 19:30경 군산시 D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푸른바다 횟집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푸른바다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주안교회 어린이집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5. 2. 01:10경 위 주안교회 어린이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한 A에게 그녀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A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에게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에게 A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 01:10경 위 주안교회 어린이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군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