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노737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포장마차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과 같이 단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단속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주류 판매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