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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461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8. 00:1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지하보도 옆에서 포장마차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 D(E생)외 2명에게 소주 1병, 맥주 1병과 안주로 두부김치를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가. 1.항과 같은 시간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영업신고를 득하고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5. 20:40경 전주 완산구 C 있는 F지하보도 앞 공터에 천막을 만들어 놓고 B 포장마차를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탁 4개와 의자 16개를 두고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조리 기구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형사입건의뢰 및 단속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주류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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