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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56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3. 8. 20. 06:40경 피고가 소유, 거주하고 있던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제7동 제7층 제702호 거실 내 소파에서 시작된 화재로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같은 아파트 제7동 제8층 제802호도 그을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

나. 원고들은 위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3. 9. 10. 및 같은 해 10. 3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8,258,382원, 같은 해 11. 15.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3,707,819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갑 7-1, 7-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위 제702호 거실 내의 안마의자와 소파 위에 걸쳐 놓여 있던 전기장판을 켜 놓은 채 외출하였거나 관리 부주의로 먼지, 티끌 등이 쌓여 합선으로 위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들이 수리비 77,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손해액에서 위 각 보험금을 공제한 35,033,799원의 1/2인 각 17,516,890원을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을 1호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령한 보험금의 합계 41,966,201원(= 28,258,382 13,707,819)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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