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에서 공급하는 제품을 피해 자의 회사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고 그 대금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은 것이고, 피해자에게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금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거나 신제품의 총판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 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책자금으로 1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금원을 빌려 달라, 중국 계약 건이 체결되거나 신제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이를 믿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정책자금 중 5,000만 원을 송금한 점, ②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은 후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④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차량 렌트 비, 직원 급여 등으로 모두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3. 6. 경 피고인에게 학교에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납품하려면 전력이 적게 소모되는 제품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