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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노9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7. 1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상단에 “피고인은 2017. 1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하단에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순번 20), 판결문(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고단550)”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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