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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노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8월, 벌금 1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후에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범죄사실 1항과 2항의 각 범행일자인 “2019. 2. 25. 02:22경”을 “2019. 2. 25. 20:22경”으로 고쳐 쓰며,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부분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목격자진술),

1. 판시 전과: 상세사건조회 출력물,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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