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5. 2. 27. 열린 배당기일에 피고에게는 배당순위 5순위 임차인으로서 채권금액 90,000,000원 전액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순위 10순위 임차인으로서 채권금액 85,000,000원 중 58,839,776원(배당비율 69.22%)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6,160,224원(= 85,000,000원 - 58,839,776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 D 및 E와 통정한 허위의 임차인이므로 배당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 E와 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