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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노34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제 2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21. 제 1 원심판결을 선고 받고, 2020. 10. 22.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20. 11. 17.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아무런 항소 이유 기재가 없고, 피고인은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20. 12. 16.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 법하다.

다만,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 1 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 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 하였으나, 그 사건이 모두 항소되어 항소심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게 되었고 또한 그 수 개의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라면 위 범죄 모두가 경합범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사건 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한 각 제 1 심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어느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각 제 1 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한 처벌례에 따라 다스려야 할 것임이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단서, 제 364조 제 2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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