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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656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중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길에서 주운 D의 복지카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하고 사진 부분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후 이를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D의 복지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2. 23:00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 9 서울백병원 응급실에서 서울중부경찰서 E 파출소 경장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복지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복지카드 앞ㆍ뒷면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0면, 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피고인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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