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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80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하순 11: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88-1에 있는 지하철 야탑역 역사 안에서, 피해자 C이 승차권발급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복지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다음날 19:00경 부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 28호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C의 복지카드에 자신의 사진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새로운 복지카드를 만들어 냄으로써, 공문서인 성남시장 명의의 복지카드 1장을 위조하고, 이후 2016. 6. 17. 14:30경 서울 영등포구 F 부근 도로에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복지카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초순 12: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청량리역 뒤편 무료급식소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복지카드 1장을 습득하고서,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11. 13:49경 서울 영등포구 F 부근의 I센터 앞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는 이유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J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3항과 같이 습득한 경기도 용인시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복지카드를 마치 자신의 복지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복지카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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