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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58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222,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판단 자백에 의한 판결(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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